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는 지난 14일 간담회실에서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금번 간담회에는 양주시 읍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가로수 식재사업 설명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주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를 듣고 향후 집행부와 좀더 세부적인 논의를 갖기도 하였으며, 이 밖에 ‘가로수 식재사업’은 가로수 수종 선택시 소나무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벚나무를 선택할 경우 왕벚나무를 선택하여 식재시 수목형태가 가지가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수목으로 선택하고, 반드시 개화시기가 같은 수목을 식재 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 간담회는 다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8일 실시되며, 제186회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