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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회, 가로수 식재사업 등 9건 안건 상정

정례 간담회 개최

 


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는 지난 14일 간담회실에서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금번 간담회에는 양주시 읍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가로수 식재사업 설명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주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를 듣고 향후 집행부와 좀더 세부적인 논의를 갖기도 하였으며, 이 밖에 ‘가로수 식재사업’은 가로수 수종 선택시 소나무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벚나무를 선택할 경우 왕벚나무를 선택하여 식재시 수목형태가 가지가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수목으로 선택하고, 반드시 개화시기가 같은 수목을 식재 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 간담회는 다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8일 실시되며, 제186회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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