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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경협보험 보상 범위 넓힌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3개월 이상 중단→ 일시적 운영 경비 피해까지
정부, 기업 실질보상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추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출입통제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한 경영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남북경협보험이 대북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사업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던 것을 일반 시중은행 대출로 돌리는 대신 보험으로 간접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협보험은 그러나 북한당국의 몰수 조치나 기업의 완전 철수 등 준 전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통행 제한 등 일시적인 비상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2009년 1월말 개성공단내 97개 가동업체 중 도내업체는 24개사중 18개사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거나 3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될 때 50억 원 한도로 손실금액의 90%를 보상해 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협보험 규정을 개정해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비상 상황으로 원·부자재 조달이 막혀서 보는 피해와 거래기업에 대한 손실, 인건비 등 운영 경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많았다”며 “현행 경협보험은 이런 상황을 가정한 위험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통일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유지해 도내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 북한당국이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3건, 11억원이던 승인실적이 12월에는 24건, 979억원으로 늘었다. 총 가입액 4천억원중 115개 기업, 3천800억원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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