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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저작권 무감각’ 만연

불법 다운로드 고소·고발 6천여건… 전년동월비 3배↑
청소년 위반 가장 많아… “몰랐다” 면책되기 어려워

인터넷 상에서 음악이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임의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저작권 위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콘텐츠를 다운 받는 등의 저작권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6천6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월까지) 2천666건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급증했다.

이 중 개인 블로그와 공유 사이트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그램 등을 올려 고소·고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연령별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13)군의 경우 지난 2월 인터넷 A공유사이트에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B프로그램을 올렸다가 지난 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L(42)씨 역시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N사이트 블로그에 음악을 다운받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는 등 하루 평균 5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있다.

저작권 위반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보호 활동을 하는 정부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는 하루 평균 30~40통의 상담 전화걸려오는 등 상담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3월(1/4분기)까지 1만5천건이던 상담건수가 올 들어 2만6천건으로 급증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위반인지 모르고 올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들어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를 의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저작권 위반 고소·고발이 급증한 것 같다”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갑자기 늘어난 통에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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