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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점검 도민도 참여한다

도의회 건교위, 임시회서 부실방지 관련 조례안 수정가결
관련 위원회 구성 규모·정도 등 고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경기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도민들의 부실공사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신고자에게는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인종)는 이날 제24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서영석 의원(한·부천3) 등 42명이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만이 해 왔던 부실점검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실공사신고센터는 도 교통건설국내에 설치하며 부실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부실공사 여부 외에도 부실시공의 규모,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해소돼 신뢰받는 행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비롯, ‘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심의,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건교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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