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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소음, 지자체도 책임”

중앙환경분쟁위 , 방음대책 강구·입주민 배상결정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안양시 A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접한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에 8천만원을 배상하고,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4dB로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배상 및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아파트 승인기관이면서 도로관리자인 안양시도 저녁 시간대에 통행량이 늘어나는 도로변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주변 교통소음을 면밀히 분석해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청인들도 경수산업도로가 이미 개통하여 확장된 상태에서 입주하였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배상금액의 50%를 감액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기관인 지자체가 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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