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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장총량 268만㎡ 시·군 배정

전년보다 4.2% 증가… 화성시 76만㎡ 최다
건축연면적 500㎡이하 공장 신·증설 가능

경기도가 올해 도에 배정된 공장건축 총허용량 335만6천㎡ 중 도 본청과 제2청의 예비량을 제외한 268만5천㎡를 각 시·군에 배정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에 배정된 물량은 지난해 322만2천㎡보다 4.2%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들의 신·증설을 허용하게 된다. 시군별 배정물량은 화성시가 76만7천㎡로 가장 많으며 성남시, 과천시, 의정부시, 구리시는 배정물량이 없다.

이밖에 수원시 4만3천㎡, 부천시 9만㎡, 안양시 7만㎡, 안산시 1만6천500㎡, 용인시 5만6천㎡, 평택시 14만㎡, 광명시 4천㎡, 시흥시 1만2천㎡, 군포시 3만㎡, 이천시 12만5천㎡, 김포시 17만4천㎡, 광주시 6만㎡, 안성시 18만2천㎡, 하남시 7천㎡, 의왕시 3만㎡, 오산시 8천㎡, 여주군 3만1천㎡, 양평군 2천500㎡, 고양시 13만8천㎡, 남양주시 5만3천㎡, 파주시 15만8천㎡, 포천시 20만㎡, 양주시 21만2천㎡, 동두천시 2만4천㎡, 가평군 1만3천㎡, 연천군 3만8천800㎡ 로 각각 배정받았다.

전체 도 할당량 335만6천㎡ 가운데 나머지 분은 본청에서 47만㎡, 제2청이 20만1천㎡를 각각 예비량으로 확보해 놓은 뒤 ‘산업단지외 공업지역 신규 지정’과 같이 지역별 공장건축 총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면적 500㎡이하 공장의 경우 공장총량에 관계 없이 신·증설 허용이 가능하다. 또 주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시에는 20만㎡ 공장건축 허용량이 추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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