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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부분계약 해제·위약금 감면

道심의위 3개社 우선 허용

경기도가 미국발 경제위기로 부도위기에 놓인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에 부분계약 해제를 허용하고 위약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내 컨소시엄 부분계약 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판교크노밸리 내 필지분할 가능성이 있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 중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위약금을 내고 탈퇴할 수 있게 됐다.

부지 계약금 10%와 사업자 선정 비용, 법률 자문비용 등까지 부담하도록 했던 위약금도 일부 감면된다.

이와 관련, 심의위는 이날 판교실리콘파크조성조합 컨소시엄 등 총 3개 사업자의 계약해지를 우선 허용했다. 지난 2006년 6월 A-1필지 4만7220㎡를 분양받은 판교실리콘파크 컨소시엄은 전체 33개사 중 T사와 H사, D사, P사 등 20개사가 탈퇴를 요청,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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