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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력부족ㆍ집단민원ㆍ예산확보 ‘삼중고’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대상지 경작지 등 보상 마무리 지시

오는 10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착공을 앞두고 한강유역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도내 지자체들이 사유지와 경작지에 대한 보상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도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유역은 남한강과 북한강, 한강본류를 포함 122.1km에 달하며 여기에는 하천정비, 새태습지공원조성, 도로개설, 자전거도로, 역사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11년 말까지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10월 본격적인 사업 착공전에 각 지자체에 사업구간 제외지내 경작지와 사유지, 지하매설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 도와 지자체가 보상대책을 수립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점용기간 연장, 개간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도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반면 하천점용 허가권자이며 실제 보상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일선 지자체들은 보상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경작민들의 생계대책까지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이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는 보상전담 인력 충원 계획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현재 보유인력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보상대상지내 경작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다.

정부와 도는 경작민들에게 임대농지 우선 추천, 영농자금 대출상환기간 연장, 4대강 사업에 우선 채용 등의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벌써부터 지역별로 주민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 민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상에 따른 예산확보도 비상이다.

현재 추경 750억원을 포함 1천369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전체 보상액이 어느정도로 결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추가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도는 예산확보가 힘들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비 일부를 보상비로 전용하는 안을 함께 검토중이다.

한편 도는 시군에 24일까지 한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를 조사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6월초 세부 보상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대준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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