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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28명 ‘무더기 징계’

음주운전·개발행위 부당처리·금품수수 중징계
도인사위원회, 유형정도 따라 파면·해임 등 조치
관계자 “전국 청렴도 1위목표로 징계조치 강화”

경기도가 공무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징계기준을 수립하고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본지 23일 1면)한데 이어 징계위위원회를 열고 각종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23일 도에 따르면 22일 열린 도 인사(징계)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불성실·비리와 관련된 28건 40명에 대해 7명을 중징계하고 18명을 경징계 하는 등 징계결정을 연기한 11명을 제외한 28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12명, 견책 6명, 불문경고 3명의 조치가 내려졌다.

징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으로 16명이 징계에 회부돼 이중 4명이 정직 1개월, 10명이 감봉, 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히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또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 17명도 이번 징계위에 회부됐다.

‘도로개설공사비 지급 및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시 직원 2명은 각각 감봉 3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부당한 ‘개발행위 완화 기준’을 세워 난개발을 초래한 B시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용역제안서 평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과 ‘보조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2명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달아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보조금 사후관리를 태만이 하고 금품을 수수한 C시 직원 2명은 해임과 감봉 3월에 처해졌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외부에서 강의를 한 D시 직원은 징계가 연기됐다.

이밖에 성매수로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 농지취득 관련 취·등록세를 빼돌린 직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2006년, 2007년 두 해 연속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종합 청렴도에서 2위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 시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키시겠다는 내용의 징계조치 강화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김문수 도지사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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