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편법 수령에 대한 지적(본지 2월 4일, 3월 23일 각 1면)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 수당 챙기기가 여전해 도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말 지자체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에 긴급 협조 공문을 발송, 이에 도는 각 시·군에 위반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의 편법 수령에 대한 제보가 줄지 않자 도는 최근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이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제도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도내 모 동사무소에서 지문인식기를 조작해 부하직원의 지문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킨 뒤 대리 체크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도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제보와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올해 도가 적발한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도 감사부서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편법으로 받아가는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행위지만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과 시·군의 비협조로 좀처럼 불법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군 자체 감사부서가 지자체의 위신 추락을 우려해 적발하더라도 봐주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G시 관계자도 “대부분 시·군와 구청사 중앙현관에는 휴일과 야간시간대 보안을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어 감사부서가 마음만 있다면 이 녹화자료를 이용해 불법 수령 공무원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동료 직원들의 편법 수령 행위에 대해 ‘경제도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