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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보선 최준열 후보 10억 재산신고 누락 논란

선관위, 병원·토지 신고누락 검찰수사 의뢰
고의성 발견될 땐 선거법 규정따라 조치키로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선전하고 있는 최준열 후보가 재산신고시 9억7천여만원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7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6일 선관위와 최준열 후보측 등에 따르면 시흥시 대야동 소재 중앙산부인과 병원장인 최준열 후보는 5층 높이의 병원 건물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건물이 들어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했지만 8억9천500여만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또 같은동에 위치한 단층 건물 2동에 대해서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액은 모두 9억7천여만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최준열 후보측은 ‘의도적이지 않은 실무 담당자의 실수’라며 문제가 제기되자 선관위에 보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산신고사항 정정에 관한 요청은 공직선거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 정정 또는 공고할 수 없다, 또한 추후 재산신고내용의 누락에 고의성이 발견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공문을 최 후보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시민후보를 자처해온 무소속 최 후보가 10억 원에 이르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사퇴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재산누락이라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 만큼 최 후보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후보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과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선거법 위반과도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단순 과실에 대해 후보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흥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지 않아 공고를 냈고, 지금 현재로선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추후 위반 사실 증거가 나오면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월요일(27일) 검찰 수사 의뢰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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