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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시요금 시계할증 폐지되나

서울 기본요금 인상따른 인접지역 형평성 고려
11개 자치단체 하반기부터 적용여부 놓고 검토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내 11개 자치단체의 택시요금 시계할증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하반기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울과 인접한 11개 자치단체의 서울과 도간, 도내 시군간 시계할증 요금제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2천400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계할증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경기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만 시계할증을 고집할 경우 경쟁력에서 서울시에 뒤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지역을 운행하는 경기도 택시의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도내 지역을 오갈 경우 기본 정상운임 외 추가 20%를 부과하던 시계할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한 고양~수원, 성남~구리 등 도내 지자체간을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택시요금 인상안에 포함시켜 함께 검토중이다.

이처럼 서울시와 경기도간, 도내 지자체간 할증제가 폐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의 사업구역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의 결정사안으로 도가 서울시와 합의점만 찾는다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도시·농촌복합지역, 농촌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내 일부지역의 시계할증 폐지는 이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서울시가 시계할증 폐지로 일부 택시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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