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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횡령비리 ‘쇠뿔도 단김에 뺀다’

행안부, 과오납 반환금 착복 사례 발본
도내 전시·군 세무감사 확대·기간 연장

최근 행정안전부가 화성시청 공무원의 지방세 횡령비리를 적발한 뒤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 도내 전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26일 행안부와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지방세입 분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횡령 사실을 적발해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화성시청 세무공무원 박모씨(40·여·6급)가 200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본청 세정과에 근무하던 8년간 지방세중 환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서류를 조작해 자신의 친·인척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12억9천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추가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당초 24일까지 예정됐던 감사기간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했다.

또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보완해 이와 같은 지방세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시스템 접속방식을 기존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에서 보안성이 높은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로 바꾸고 세무부서 자료와 금융기관의 실제 지급자료간 전산대조 기능도 보강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전산모니터링 강화, 전자결재 기능 보강 작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세무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장기간 처리해온 세무공무원은 다른 세무부서와 예산·재정·회계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무직 직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이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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