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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194명 확인 징계 착수

최고 파면… 3급이상 가중처벌

경기도가 지난해 적발한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194명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쌀직불금 실태조사 징계처리 지침’을 받아 현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문답 절차를 진행중이며 다음달까지 개인별 징계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행안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의 징계처리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과 양도세 등 세금감면 또는 농지매각을 피하기 위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 부당 수령 여부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허위 증빙서류를 낸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농지법 위반행위 공무원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또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실제 경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된다.

반면 도는 직불금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령액을 반납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춰줄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징계시효가 2년에 불과해 2007년 5월 이전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능해 이들 공무원들에게는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말 도내 지자체와 도청, 산하기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2005~2008년 사이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조사해 이중 194명이 2억479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행안부에 통보했다.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도청 25명, 평택시 24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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