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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현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韓·獨·日 사례 국내최초 비교·분석
2018년 65세이상 14% 고령사회 눈앞
‘노년의 삶’ 질병이나 자녀부터 소외…가족·국가·사회와 함께 돌보며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孝의 근본 만들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조국현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험형 장기요양보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국내최초로 비교·분석해 논문을 발표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돈이 없어 입소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24만 4천여명의 저소득 층 노인들이 본인 부담금 없이도 입소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급조례를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조국현 본부장을 만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중요성과 발전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자.<편집자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노인인구증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예상하는 고령화 진행은.

▲국내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났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 이면 이미 65세 이상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추이를 보면 2016면이 전체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해 고령화는 더 앞당겨 질 것으로 보여지고 2023년이면 전체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며 15세~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보면 2000년에는 10.8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했고 2020년은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14세 이하 유소년과 노인인구의 비율은 10대6으로 어린이가 더 많지만, 2016년이 되면 그 비율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고령화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혜택을 주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야 하는 고통도 수반하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의 3.1%인 약 17만명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노년의 삶을 질병과 자녀로부터 소외받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불행히도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요양부담은 가족의 몫이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질병의 경중(輕重)이나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시설과 재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가정과 함께 효(孝)를 실천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며느리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인을 돌보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앞으로 수혜대상 확대와 공공시설의 확충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같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성공적인 정착을 했으므로 앞으로는 조성된 기반을 주축으로 서비스 확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지난해 7월 제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몸이 불편한 노인 약 17만명이 수해대상으로 입소했고 이어 이달 24만명의 노인이 추가로 입소했으나 아직 입소하지 못한 인원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대상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경제위기 등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 평균보험료 월 2,700원의 ‘저(低)부담’으로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급여범위에 있어 많은 수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급여범위와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은 1천877개소 대비 공공시설은 59개소로 3%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10.2%, 호주의 8.7%, 독일의 10% 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 개인이 20%를 부담하지만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비용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공공시설이용 때 식재료비 등을 포함 한달에 약 50여만원 수준이나 민간시설은 규모 등 편의에 따라 200만원까지 부담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공공시설의 수용인원은 4천600여명이나 이미 정원이 채워진 상태고 최근에는 민간시설 입소자들까지 보다 저렴한 시설을 이용하려고 예약을 대기하고 있어 공공시설의 확충은 시설이용자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50%감경)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은 지원이 전혀 없어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서비스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요양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지만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되고, 돈이 없어 신청조차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가 함께 보듬어 이들의 노년의 삶을 행복한 생활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제도시행초기 현장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정형근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등 모든 임직원들은 시설, 재가 서비스 현장을 누비며 수급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본인 역시 현장을 찾아 잘되는 점을 찾고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곁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한민국 효(孝)의 근본(根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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