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6.7℃
  • 제주 1.2℃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4.6℃
  • -거제 -2.1℃
기상청 제공

도내중기 부동산수수료 감면

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1년여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각 기관 및 단체는 중소기업 관련 지적측량 수수료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법정수수료 범위 내에서 2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도 법정 범위내에서 10% 감면받는다.

이같은 감면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