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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보건소, 암 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희소식’

최대 3년까지 의료비 지원

동두천시보건소(소장 김제팔)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연간 약6만7천여명이 사망하고, 해마다 약14만여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국가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 암 의료비를 지원한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우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 2009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검진한 사실이 확인된 신규 5대 암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모든 암종을 지원하며,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직장보험료 6만원 이하, 지역보험료 7만2000원 이하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아(만 18세 미만)·아동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해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폐암환자는 진료비와 관계없이 1년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동시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비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아·아동 암 환자는 백혈병인 경우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단, 1년 전 의료비까지만 소급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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