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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체 종합개발 제약 역차별”

차명진의원,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자체적인 지역종합 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관련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행 ‘국토기본법’(13조)에는 도지사는 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제5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주도만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시도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만 자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개발 및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도 사실상의 광역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수정법이 도의 종합계획을 대신하고 있어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만의 비전을 담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구상하는데 애를 먹어 왔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것으로 수도권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위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 종합계획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계획에 대한 법적 절차는 중앙정부나 국회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자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자체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국토기본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관계법령 조항에서 ‘자체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에 포함된 경기도를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 등 의원 30명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

도 역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이들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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