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김포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내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달 29일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정신보건에 관한 김포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심사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와 외래치료 명령, 정신질환자 처우개선 심사와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등에 정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된다.
김포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인 이민철 보건소장을 비롯해 정신과전문의 3인, 변호사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정신질환자의 가족대표 1인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정신보건심의위원 중 정신과전문의,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심판위원으로 겸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