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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우선한 건립거부 타당”

성남 근린공원 부지내 골프장 건립계획 제안
市, 지역주민 불편·산림훼손 등 이유로 거부
도행심위 “사유지더라도 공익 수용해야” 기각

공익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조성계획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박모씨(성남시 중원구) 등 2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골프연습장) 조성계획 입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29일 자신들 소유의 근린공원부지 3만2천363㎡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제안서를 시에 냈다.

시는 그러나 20여일 만인 같은해 11월20일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산림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입안제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인근 주민 2천700여 명이 반대 민원을 제출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등은 지난 2월4일 ‘시의 이같은 행정 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골프연습장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도행심위는 “골프연습장 건립을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신청지역을 공원으로 유지해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이 일대를 웰빙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이용계획이 수립된 상태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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