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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당 챙기기’ 특단대책 마련

근무실적 무관 균등 배분·개인용무 후 심야 복귀 등 여전
적발시 전액환수 2배 가산금 징수키로

정부가 암행감찰반까지 동원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일선 시군의 부당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심야시간에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분석한 시간외근무수당 위반실태는 심야에 외부에서 개인용무를 본 후 복귀해 입력하거나 대리입력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교묘히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부서는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수당을 균등 배분해 지급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운영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를 시행하고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환수와 함께 2배의 가산금을 징수키로 했다.

특히 고의로 위반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12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가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 이번 조치가 ‘내부단속’을 위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부당수령 사례가 줄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청렴한 공직문화를 주창해 온 김문수 도지사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안부 암행감찰반은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출퇴근 카드를 불시 점검한 결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5명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부당 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토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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