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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주로 매매대금 청구여부서 마찰
계약체결 전 인적사항 체크해야
공동투자자와 소유자간 법률관계

 

부동산에 대해 다수가 공동하여 투자를 하는 과정은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해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부동산공동투자를 통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먼저 부동산소유자와 공동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면, 부동산소유자는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담하고 공동투자자는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즉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에서의 법률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등기명의 및 매매대금지급의무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공동투자자들의 내부관계에서 정해진 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소유자와 매수자인 공동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매도인인 부동산소유자가 공동투자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투자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매수인인 공동투자자측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인인 부동산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공동투자의 경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을 ‘갑 외 3인’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만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매도인이 다른 투자자들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존재와 그 인적사항 등을 알고 그 다른 투자자들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위와 같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공동투자를 하는 다수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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