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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리 근절 의지 ‘무색’

도내 공무원 6명 위법행위 감사원 적발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한층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 비리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도내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도의 사정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6일 감사원과 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내 일부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동두천시 공무원 등 도내 공무원 6명의 위법비리 행위에 대해 지난달 16일 내부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징계사유를 보면 도 본청과 2청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업무 부당처리로 2명, 동두천시는 건축수리업무 처리 태만과 부당압력 행사 등으로 3명, 김포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부당 처리로 1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기도 2청의 A씨와 본청의 B씨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보상할 때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해 보상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7년 도내 2곳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농업진흥지역 103필지 11만6천362㎡와 310필지 31만817㎡가 해제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당한 보상비보다 83억원과 160억원씩 비싼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게 돼 이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택지 분양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동두천시의 C씨(4급)는 하천 진입도로 문제로서 허가가 날 수 없는 건축물을 D씨(5급)와 E씨(6급)에게 ‘친구 부탁’이라며 압력을 행사, 이들 3명이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서류를 꾸미고 결재해줬다.

김포시 공무원 F씨(7급)은 허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뒤 민원인이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하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부인 명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관할 단체장들에게 징계처분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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