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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자금지원제 실효성 논란

수혜농가 타용도 사용… 신청자격 제한 볼멘 소리도

경기도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아 도내 축산농가의 사료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이 일부 농가의 지원자금 불법 전용과 까다로운 신청자격 논란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유가 상승과 함께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 값이 2배 넘게 뛰어 올라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부터 총 1조원의 예산을 각 시·도에 배분해 농가에 사료비용을 융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도 전체 예산의 17%인 1천970억원을 농림부로부터 배정받아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연리 1%의 저리로 2~3년 분할 상환방식이며 한우는 두당 120만원씩 최고 1억원, 양돈은 두당 10만원씩 최고 2억원, 양계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는 5천69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5천10건을 지원해 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농가들이 저리로 융자받은 지원금을 사료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한육우업을 하고 있는 홍모씨(45·화성)는 “일부 농가들은 지원금을 학자금이나 자녀의 사업자금, 축사 보수비용 등 엉뚱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원금을 다시 은행권에 예치하거나 해외여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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