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를 갈 때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지 않는 한 비닐쇼핑봉투를 50원씩 주고 삽니다.
이 비닐봉투는 다시 반납하면 50원을 돌려주게 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쓰레기를 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 저녁 찬거리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장바구니를 가지고 장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봉투의 매출액은 수십억을 넘고 매출액에 따른 수익은 모두 대형할인마트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지난해 6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쇼핑백은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형마트들이 종이쇼핑백이 무상으로 많이 제공되면 순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을뿐더러 매장에도 종이봉투를 비치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일하는 캐셔들도 “봉투 필요하십니까? 50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종이봉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계산대 주위에 종이봉투를 비치해 두지도 않고 있다.
법적으로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평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최선으로 생각한다던 대형마트들이 얄팍한 상술로 이 제도를 모른 척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갈 때,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이봉투를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의 이런 작은 요구들이 50원이라는 작은 돈보다 더 중요한 대형마트의 고객서비스 개선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