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2일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청소원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H(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쯤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 청소원 탈의실에서 P(46.여)씨의 사물함을 열고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06년 5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아파트 청소원 탈의실에서 6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청소원들이 탈의실에서 청소 전에 반지 등 귀금속을 사물함에 나둔채 문을 잠그지 않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