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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물량제한 폐지를

“입주업체 부담·경쟁력 약화 등 유발”
도,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하기로

경기도가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조치로 입주업체의 부담이 늘고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는 가동중인 단지가 51개, 조성중인 단지 42개, 조성 계획중인 단지 38개 등 총 131개로 면적은 1억1천970만4천㎡에 달한다. 이는 전국 산업단지 9억6천962만5천㎡의 9.5%에 불과한 수치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전국 산업단지 개발면적의 2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3만~6만㎡ 면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하며 6만㎡ 이상은 불가한다는 조항도 경기도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막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단지 공급물량 상한제로 입주업체의 부담이 늘어나고 단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산업단지의 3.3㎡당 분양가는 1999년 56만4천원에서 2003년 83만원, 2007년 202만3천원 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최고 6.6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도 수도권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반면 지방은 100% 지원하는 등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점도 분양가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를 현행 50%에서 100%, 진입도로 미지원에서 100% 국비 지원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인 도로, 상수도, 공원, 녹지 등도 국비 미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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