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7.0℃
  • 맑음강릉 32.3℃
  • 흐림서울 28.0℃
  • 흐림대전 27.8℃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9.1℃
  • 흐림광주 28.1℃
  • 맑음부산 29.1℃
  • 맑음고창 28.7℃
  • 맑음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27.5℃
  • 흐림보은 26.6℃
  • 맑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인천시 대형건설사 불량토사 불법매립

A건설 ‘건설오니’해당하는 재생모래·토석 투기
‘농지개량 명목 얌체행위’ 원상복구·고발 대상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A건설이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 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생모래와 토석을 농지에 불법투기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A건설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에 총1,326(아파트 828가구/오피스텔 498실)가구로 144~177㎡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으로 최고층 50층에 달하는 랜드마크적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연약지반으로 지난 2007년 한국토지공사가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층재로 사용기준에 적법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로 생산 된 재생모래를 사용, 토목공사를 마쳤다.

A건설은 이 부지에 주상복합을 건설하면서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생모래와 토석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9일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농지에 15톤 덤프트럭 약 30대 분량을 투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을 진행 하면서 발생하는 물질은 무기성오니로 건설오니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상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재로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연약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사용 된 재생모래가 공사 굴착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한다”며 “연약지반 배수층재로 사용 된 재생 모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농지개량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재생모래와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에 매립 할 경우 이는 불법전용에 해당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건설 관계자는“현행법상 농지에 이들 토사들을 매립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