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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모범 의정활동’ 선정

일자리 창출 특위구성·효도수당 지급 사례
행안부, 분야별 사례발굴 시·도·군에 전파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의회 모범사례로 도내에서 안산시의회와 시흥시의회 등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행안부는 제5기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 으뜸이 되는 7개 분야별 본보기 사례를 발굴해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 전파했다.

이중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삶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특위의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영세 기업과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된다. 또한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짧은 기간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는 ‘자문위원단’을 구성, 자문단에는 기업 CEO, 교수, 경제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위는 7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시는 4천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경기침체가 길어질수록 근로자와 시민들의 고통도 다른 지역보다 심한 곳이다.

시흥시의회도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흥시는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3세대 가정 효도수당 신청을 받아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시흥지역에서 5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만70세 이상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정이다.

매월 3만원씩 지급받게 되는 효도수당은 핵가족화로 잃어 가고 있는 효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5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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