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발표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임에 따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도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용인·화성·하남·고양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5천44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 등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벌이게 될 이번 점검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 점검반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예정지는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허가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점검결과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 적발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 점검을 고의로 회피하는 업소와 이중계약서 작성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 토지정보과(249-4946)나 시·군에 마련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