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과 연천에 위치한 한센촌내 무허가 공장들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996년부터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해 온 고시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 건축물로 철거위기에 놓였던 이들 한센촌 지역의 무허가 염색공장들이 합법적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포천 연천 한센촌에 입지한 70여개 무허가 염색공장들은 그동안 환경부의 고시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철거 명령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분류돼 눈총을 받아오던 한센촌내 무허가 공장들을 앞으로는 합법적 산업단지로 개발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우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 인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들 지역 2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업체수는 현재 70여개에서 170개, 고용인력은 1천300여명에서 2천800여명, 연매출은 820억에서 1천9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존 섬유염색 전용 산업단지인 양주 검준, 포천 양문, 동두천, 신평염색집단화단지도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염색시설 신·증설이 허용돼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발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