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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 체납액 3천억 육박

경기침체에 사업자 토지·건물 분양 안돼 부도… 징수 어려워
道, 10월까지 5개월간 미수납액 특별징수

경기불황으로 경기도내 부동산 관련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이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도내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관련 과징금은 총 2만458건, 2조1천291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중 65%인 1조3천835억원을 징수하고 20%인 4천247억원은 결손 처리했다.

그러나 도는 전체 부과금액의 14%인 2천909억원을 여전히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별 체납액은 지난 1990년부터 도입된 ‘개발부담금’이 현재까지 1조9천462억원이 부과됐지만 이중 11%인 2천247억원이 미납돼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의신탁’ 과징금은 1995년 처음 부과된 이후 640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도입된 ‘실거래가 허위(지연) 신고’ 과태료 21억원도 체납된 상태다.

여기에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17건, 1천900만원도 아직 징수되지 않고 있다.

도는 이같은 체납액 증가 추세가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 대부분이 2000년 이후 발생해 왔으며 일부 체납자들은 과태료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17일까지 5개월간 미수납액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시·군별로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특별반을 마련해 징수토록 지시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토록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도가 직접 각 시·군별 대책을 점검하고 실적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속에 준공 뒤에도 토지나 건물의 분양이 안돼 사업자들이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가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세 형평성에 따라 특별징수기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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