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9일 유흥업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J(2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J(2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쯤 포천시 송우리 S유흥주점에서 사장 E(48)씨를 마구 때리고 노래방기계를 부수는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순 혐의다.
이들은 유흥업소 사장 E씨가 자신의 조직원들을 고용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