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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주 도의원, “학자금 지원 ‘청년실신’ 막아야”

주민발의로 대학 등록금 이자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주민발의를 통해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노·비례)은 19일 오후 열린 제241회 임시회 에서 “청년들이 실업자 되기 전에 신용불량자 된다는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대출이자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위해 27일 도의회에서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부터 6개월 간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내년 초 조례제정 청구인 접수를 할 예정이다.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은 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만 19세 이상 주민총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까지 도의회가 의결한 주민발의 조례는 지난2004년 도민 16만6천24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유일하다.

지난해 전국 학자금 대출자 63만 여명 중 20%에 이르는 11만 여명이 도내 대학생이며 도내에서만 8천여명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신용 등의 문제로 거절당했다.

송 의원은 “전남 등 3개 시·도의회가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11개 시·도 주민들이 주민발의에 나서고 있다”며 “도 역시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상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원이 어렵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되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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