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공무원들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9일 도는 공무원의 부패예방 기능이 강화된 정부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도내 공무원들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 ▲공무원이 직무관련 공무원(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