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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속칭 ‘알박기’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토지값도 시세 따라 부르자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전국에 걸쳐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의 공익사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사기업에서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도 많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 중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장차 사업시행자에게 비싼 값으로 매도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경우에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한편 하급심 판결 중에는 인근 토지 시가의 4배에 불과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긍정한 경우도 있다.

어떠한 차이점에서 위와 같이 결론이 달라졌을까?

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을 뿐임에 반해 후자는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 협조를 거부한 경우이다.

즉,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 경우이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상실하게 되는 마당에 그 가격이라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하겠으나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땅을 시세보다 월등히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매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들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추후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나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 뜻하지 않은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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