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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평택항 외투기업 ‘모시기’

투자 규모 따라 임대료 면제 인센티브제
용적률 상향조정 등 관련 조례 대폭 개정

경기도가 평택항 배후단내 입주기업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며 물류기업 유치에 나섰다.

도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142만9천㎡)에 대한 기업입주 선정 등 본격적인 국제물류기업들의 유치(임대)를 앞두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250%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해 400%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현행 200㎡이상의 대지의 경우 식수 등 대지안의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도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후단지 1단계의 본격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결정한바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조경시설 설치 예외적용으로 설치비용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연간 약 126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물류기업들은 자유로운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항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평택항 배후단지에 외국인 투자 확대 유치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인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5년간 임대료 50%감면, 1천만불 이상 투자기업에는 임대료 5년 면제, 1천500만불 이상 투자의 경우 임대료 7년 면제, 3천만불 이상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천만불 이상 투자는 임대료를 15년간 면제해줄 방침이다.

항만배후단지 임대공급은 올 6월초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후 오는 8월 입주업체 선정평가와 입주허가를 거쳐 내년 6월경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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