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하에 흥미로운 준법교육이 실시됐다.
일일 교사로 나선 변호사는 간단한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을 끌어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이날 수업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질서 교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일일 교사의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라는 질문에 한 학생은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꺼예요”라고 대답했다.
어린이다운 표현이지만 핵심을 찌른 답변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법질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말도 있듯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걸음마 단계부터 준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런 기회들이 많아져야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준법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내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것도 중요하고, 내 생명과 재산이 귀중한 만큼 남의 것도 소중하다.
경제수치나 과학기술의 발전만을 갖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법의식을 갖춘 시민이야말로 선진국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법질서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호등 지키기, 좌측통행,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기 같은 수준이 고작이었다.
물론 이런 기초질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