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채 도주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K(4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4일 오전 1시쯤 수원지 장안구 파장동에서 북수원 톨게이트 방향으로 0.136%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K(38)경장이 창문으로 몸을 숙여 차량키를 빼려는 순간 K경장을 차량에 매단채 10m 가량을 운행, 팔꿈치와 엉덩이 등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