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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도의원’ 결국 탈당

노영호 의원 “더이상 당에 누 끼칠수 없다” 신청
한나라당 경기도당, 신청서 보고 처리 진행키로

만취상태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 노영호 의원(한·안산8)이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31일 “지난 29일 오전 노 의원 명의의 탈당신청서가 사무실 팩스로 접수됐다”며 “오늘 중으로 도당위원장을 거쳐 중앙당에 노 의원의 탈당을 보고하는 등 탈당 처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노 의원이 폭행 사태 때문에 계속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탈당 이유를 전했다.

노 의원은 지난 6일 안산시 단원구 탄도마을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술에 취해 5급 공무원인 동장의 얼굴에 술을 끼얹고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한나라당 도당이 노 의원에게 엄중경고와 사회봉사 100시간의 징계를 내렸지만 도의회 차원의 징계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계속돼 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노 의원 징계 요구안에 따라 다음달 1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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