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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내년 예산지원 중단 논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장애인 콜택시가 경기도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도가 매년 지자체에 지원해 오던 예산까지 중단하기로 해 장애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 2001년부터 도내 소형 승합차량 등을 개조해 운행 중인 가운데 수원 6대, 시흥 3대, 성남 10대, 부천 8대, 화성 1대, 양주 2대 등 6개 시에 모두 30대에 이르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구 110만의 수원은 80대, 30만~100만에 해당하는 성남·고양·부천·안양 등 13개 시는 50대, 인구 10만~30만인 과천·동두천·양평 등 5개 시는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운행중인 도내 시군의 장애인 택시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이같은 부족 사태속에 도는 오히려 도내 지역 중 가장 많은 운영을 해온 성남시 10대에 대해 연간 2억1천600만원, 8대를 운영해온 부천시에 1억5천520만원 등 도비로 30%씩을 지원해 오던 예산마저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시군별로 콜택시 이용자가 크게 차이나 도비지원 시 형평성이 떨어지며, 초기에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했지만 현재로서는 시군 자체 운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도 교통정책과 택시담당자는 “콜택시 업체에서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수익도 높지 않은 장애인 콜택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이가 콜택시 운영 수 저조와 연관된다”며 “이에 따라 운영 수가 저조한 시에 대해 도의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차라리 콜택시 확장보다는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콜승합차 운영을 늘리는 것이 도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콜승합차를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콜승합차는 장애인과에서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 의해 지자체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수를 할당하는 등의 업무관리는 도 교통과의 업무”라며 말해 관련부서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장애인 복지과 관할 내 장애인 단체가 관리하는 콜승합차 수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98대이며, 올해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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