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산하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일부 요양보호사에 의해 욕설과 뺨을 맞고 밥을 굶기는 등 학대를 받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할 요양보호사들이 입소노인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은 복지의 기본이념은 커녕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태이다.
철저한 원인과 사후관리의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 자체에 내재된 서비스 질 관리시스템의 부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일부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2, 제3의 유사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게 된 배경과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서비스를 담당할 요양보호사자격 및 교육과정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재가요양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된다고 볼 때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기준없이 240시간 동안의 짧은 교육시간으로 양성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이 교과서의 구성과 운영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나마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지침에서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단편적이다. 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목이 영역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라는 전문기술과 함께 복지이념의 기본 마인드 없이 시장논리의 수단으로만 참여할 경우 요양서비스의 휴머니즘적 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만족도는 다양한 불만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교육체제의 정비와 관리가 요구된다. 점진적으로는 자격시험제도로 가야할 것이다.
둘째, 근무조건과 처우문제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직결돼 있다.
시급 7천여원을 받는 요양보호사 1명이 많게는 10여명의 노인환자를 돌보는 사례도 있다. 노인환자 2.5명을 돌보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근무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해 자부심과 긍지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자들로부터 파출부에 해당하는 인식과 대우로 인격적인 자존심마저 위협받고 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전국요양보호사 22만명 가운데 실제 취업자는 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40%가 낮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았다.
요양보호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공공적 성격이라는 현실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요양서비스별 전문인력의 적정 투입이 요구된다.
투입된 요양보호요원은 철저한 실명책임제로 요양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만족감을 주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책임제도의 운영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소위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노인 빈곤 및 학대 등의 문제는 그 피해유형이 무척 다양한데다가 정도가 심각하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및 인권위원회는 노인 당사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소외된 노인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실태조사와 홍보 활동 등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호와 예방대책이 지역사회에 관련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누구나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해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여 그들의 신분과 자부심에 긍지를 갖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