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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 ‘면적쪼개기’ 제동

시행사 100만㎡미만 분할 사업승인 편법 차단
道, 연접개발 개념도입 개선안 정부 건의

 

건설 시행사들이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도로 등 교통시설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의 맹점을 이용, 택지면적을 100만㎡ 이하로 맞춰 개발하던 그동안의 관행에 도가 제동을 걸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도와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개발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 시행사가 도로철도건설에 직접 참여해야 하지만 면적과 인구가 기준치 미만일 경우는 시·도지사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 개발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경우 예산부담이 25%에서 적게는 15%에 불과해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발면적이 광범위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부지를 100만㎡ 미만으로 나눠 사업승인을 받은 뒤 시간차를 두고 다시 남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처럼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조차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면적 쪼개기’ 방법으로 택지를 개발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도 “도 입장으로서도 부담금을 받을 경우 이중 40%를 국가에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기도 한다”며 “부담금보다 광역교통대책을 적용하는 편이 도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도는 100만㎡ 미만이라도 ‘연접 개발’ 개념을 도입해 인근개발지역까지 포함해 택지면적이 100만㎡을 넘을 경우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인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택지개발 지구가 인접한 동두천시 생연지구와 송내지구의 경우 각각의 사업부지가 100만㎡ 미만이지만 이 두 지역을 합칠 경우 130만㎡에 달하며 이와 같은 사례 지역들의 경우 시행사들에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떠넘기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관련부서와 시군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도는 토공, 주공은 물론 민간건설업계의 반발과 법률개정 무산을 위한 업계의 로비를 의식, 법률안 개정작업 추진 과정에서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발의를 통한 방법으로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도가 어느 의원과 접촉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상식적인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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