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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道 역할 강화

수립권 도지사 일원화·시행사 주체 변경 등 법률안 개정 추진
철도기능 강화·대과업 개정 등도 신중 논의키로

경기도가 100만㎡ 이하 택지지구에 대한 연접개발 방식을 도입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본지 8일 1면) 개선대책 수립권한을 도지사로 일원화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가귀속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8일 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최근 도는 현행 법률이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고 협의 및 공사 지연으로 도내 신도시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우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를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립권자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28개 택지개발지구 중 위례동탄2지구 등 2곳에서 국토부가 수립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도는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사업시행 주체를 사업시행자(토공 주공 등)에서 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미 올해 4월 화성 장안지구 지방소 사업에 대해 시행주체를 도로 변경 수립해 국토부의 심의확정 받은 바 있다.

택지개발 시행사들이 도에 납부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 비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담금 중 4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지만 도는 이를 20%로 낮추고 대신 도 차원의 광역교통시설 사업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광역교통체제 개선안에는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의 기능을 강화, 도심 연계철도 기본계획 등도 포함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대광법 개정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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