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2.2℃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4.9℃
  • 맑음대전 25.1℃
  • 흐림대구 25.8℃
  • 흐림울산 25.5℃
  • 맑음광주 25.0℃
  • 흐림부산 27.6℃
  • 구름조금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7.9℃
  • 맑음강화 21.4℃
  • 구름조금보은 24.0℃
  • 맑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7.2℃
기상청 제공

시ㆍ군별 출산장려금 들쭉날쭉 ‘혼선’

道,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 통보 후에도 제각각
출생일 전 거주기간 등 폐지 안돼 도민 불만 가중

지역별로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제도에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경기도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개선안’까지 마련해 각 시군에 통보했지만 지자체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지자체별 관련조례에 따라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출산장려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을 마련했다.

권장안에는 거주제한기간, 신청기한, 지급대상 등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으로, 출생 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는 규정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올해 3월 12일 기존에 있던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전에 부모가 해당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이어 수원, 고양, 시흥, 안산시 등도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기준을 폐지했다.

여기에 수원시는 지난해 3자녀 이상 출산 시 50만원 상당 유아용품 구입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1월1일부터 현금지원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 시·군은 여전히 지급 대상자의 출생일 전 거주기간 등을 지급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남양주시에 사는 L씨의 경우에는 둘째를 출산했지만, 남양주시에 이사온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L씨가 이전에 4년동안 살았던 구리시도 현재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돼, 결국 양쪽 시 모두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L씨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거주기간을 각각 안분해 구리시청에서 남양주 시청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태어난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고유사업이라 도가 강압적으로 지급기준을 통일하기는 어려워 각 시군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부에서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과 시군조례 및 내부방침에 따라 둘째 또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 사업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