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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놀이시설 20% ‘보수필요’

사고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불구 34.6% 실천안해
안전교육·설치검사도 저조… 정기점검 유도키로

경기도내 도시공원과 공동주택, 목욕장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31.6%(2천753곳)는 놀이터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지난 3월27일부터 5월 12일까지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8천70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31.6%(2천753곳)는 놀이터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고 18.6% 1천622곳은 보수가 필요하며, 79.2% 6천896곳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4%(5천691곳)는 관리주체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각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당시 전문기관을 통해 설치검사를 받고,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며, 관리주체가 매월 한차례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설치검사 합격필증을 놀이시설에 게시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할 경우 등에 대비 최고 8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2년 1월부터는 사안에 따라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징역 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놀이시설 주체들을 대상으로 조기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지역 놀이시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4천764곳, 도시공원내에 1천578곳, 식품접객업소에 255곳, 의료기관에 92곳, 대규모 점포에 86곳, 아동복지시설에 61곳, 목욕장 업소에 60곳 등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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