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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노심초사’

소방시설 미비·인화성 물질 방치… 화재·인명사고 위험
道, 정비대책 발표 불구… 이주 거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도내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한 도의 정비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548개 단지, 1천567동에 이른다.

이중 과천시가 273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성남시 240동, 하남시 182동, 안성시 138동 순이다. 특히 이들 비닐하우스에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인화성 물질이 곳곳에 널려 있어 화재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더구나 화재 발생시 대부분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자체 초기진화에 나설 수 있는 수도시설조차 없는 곳이 태반이다.

이에 도는 이들 비닐하우스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당시 2천200여동이던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자진 철거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도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거용 비닐하우스 수는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흥시 산현동 비닐하우스 화재와 6월 과천시 과천동 비닐하우스 화재, 8월 의정부시 산곡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3명이 숨졌다.

도 소방재난본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처럼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41건으로 이중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으며 재산피해도 3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개발에 앞서 아파트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리고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정책적인 기반이 우선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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