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지원을 위해 신청자의 자격과 연령, 소득을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국제결혼 신청자의 거주기간을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35세-50세의 연령을 30세로 낮추기로했다.
또한 월소득 1백만원이상인 전업농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않는 사람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다.
군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으면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군 농업과로 오는27일까지 제출해야한다.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이 외국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관내에 거주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 1개월 후 지원금을 청구하면 10일이내 7백만원을 지원하고있다.
군은 지난해 6명의 농촌총각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했으며 관내에는 현재 35세 이상의 농촌총각이 100여명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총각들이 갈수록 결혼하기 힘들어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함으로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정안의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단순한 결혼이 아닌 2세 교육과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