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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폐광산 지원 조례 공포…농경지 등 오염 방지 관리

앞으로 도내 폐광산 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에 방치된 70여개 휴·폐업 금속광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가 폐광산 지역의 생태상 변화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 대책 수립은 물론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이 우선 개발토록 했다.

도내 폐광산은 대부분 금속광산으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에 산재돼 있어 하천수와 지하수가 오염되고 주변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 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광명시 가학폐광산 일대 농경지에 대한 농산물 검사결과 벼에서 납 성분이 법정기준치보다 초과해 벼 884가마를 전량 수거, 지난 해 10월말 전량 소각했다.

경기도의회 전동석(한·광명3)의원은 “휴·폐업광산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중금속에 오염된 주변토양과 수질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어 이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의원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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