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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준비 박차

22일부터 6일간 관련업소 교육·홍보지 배부

동두천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소와 쇠고기의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 등 유통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제도’를 홍보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소비자가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소 및 쇠고기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이 사육단계에 이어서 오는 22일부터 축산물 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소의 경우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 등)가 이력추적제 대상이된다.

쇠고기의 경우 개체식별대장(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소를 도축처리해 얻은 고기로서 식육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여, 뼈,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된다.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관내 식육판매업소 90개소와 소사육농가 70개소 등 160개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식육 판매업소 식육판매표지판 1천500개를 제작 배부토록하고, 본 제도에 실시에 대한 준수지도 및 홍보지를 배부할 계획이다.

시의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소의종류, 육질등급, 중간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판매점에서든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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